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꽁꽁 언 얼음 위에서 팔뚝만 한 산천어를 낚습니다. <br> <br>지난 겨울엔, 이상 고온으로 축제가 미뤄졌지만, 강원도 '화천 산천어 축제'에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죠. <br> <br>그런데, 이 축제가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었죠. <br> <br>검찰은 최근 "동물학대는 아니다"라고 판단했는데요. 판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먼저 물고기도 동물보호법을 적용받는 보호 대상일까요? <br><br>2014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포유류, 조류, 파충류뿐 아니라 어류도 보호 대상 동물에 포함됩니다. <br> <br>여기서 동물이란, '고통'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말하는데, 2000년대 이후 학계에서는 "물고기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"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미국 연구진의 실험이 대표적인데, 송어 입 주변에 벌 독 등을 넣어 고통을 줬더니 벽에 입을 문지르는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. <br> <br>이런 이유로 동물보호단체는 "맨손으로 산천어를 잡아 고통을 느끼게 하는 축제는 학대"라며 화천 군수 등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. <br> <br>검찰은 최근 동물보호법상 '식용 목적'의 어류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처분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산천어가 식용 목적으로 양식됐고, <br> <br>홈페이지, 현수막 등에 "산천어를 잡은 뒤 인근 회센터에서 바로 맛본다"고 기재했다는 점 등을 볼 때 <br><br>축제에 동원된 산천어가 보호 동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. <br> <br>정리하면, 물고기도 보호 대상이지만 식용 목적의 물고기는 제외된다는 건데 이에 대한 반박도 들어봤습니다. <br> <br>[팩트맨] <br>"검찰의 판단,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" <br> <br>[전채은 / 동물을위한행동 대표] <br>"괴롭힘을 당하다 죽는 거거든요. 오락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… (동물보호법을) 너무 좁은 의미로 해석하신 거 같아요." <br> <br>동물보호단체는 "축제 산천어가 식용으로 이용된다고만 보기 어렵다"며 항고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사안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입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임솔, 장태민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 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